주요 법원에는 사회주의헌법, 1990년 9월 5일 채택된 민법, 1976년 1월 10일 채택되고 2009년 12월 15일까지의 공개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민사소송법, 1990년 10월 24일 채택된 가족법, 2002년 3월 13일 채택된 상속법, 2005년 4월 19일 채택된 손해보상법 및 1995년 9월 6일 채택되고 1998년 12월 10일 개정된 대외민사관계법이 있다. 최고인민회의와 상임위원회가 입법한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급 재판소, 시·구역·군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 검찰소, 인민위원회, 인구행정기관, 등록기관, 공증기관, 재판소 집행원 및 관련 은행은 서로 다른 법률·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 완전한 성년은 17세부터 시작한다. 16세부터는 자신이 직접 번 소득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는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6세부터 아동은 학용품 및 일상 필수품을 일반적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부모·후견인·대리인이 대신하며, 후견은 인구행정기관이 감독한다. 대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재산은 국가 소유, 사회적 또는 협동적 소유, 개인 또는 사유 재산으로 나뉜다. 개인 재산에는 노동 분배, 국가·사회 급여, 부업 축산, 매입, 상속, 증여 또는 기타 합법적 수단으로 얻은 물건이 포함될 수 있다. 주택, 가정·문화용품, 생필품, 자동차 및 기타 허용 품목이 개인 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다. 국가 주택의 사용과 양도는 공식 법적 보호를 받지만, 서구식 자유 토지 소유 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용 가능한 연구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법은 매매, 노동 서비스, 보관, 차용 및 대출, 여객 운송, 은행 예금, 보험 및 위임 같은 거래를 규율한다. 거래가 적절히 이행되면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외국 상대방과의 재산 거래는 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는 적용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이 없으면 행위 장소의 법률 또는 일반적인 북한 규칙이 적용된다.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북한 법 원칙에 반하면 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은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최소 혼인 연령은 남성 18세, 여성 17세다. 기존 등록 혼인, 금지된 가까운 친족 관계 또는 최소 연령 위반은 법원이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부부는 동등한 권리와 상호 부양 의무를 가진다. 당사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이 이혼, 부양, 자녀 양육 및 재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3세 미만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양육하고, 비양육 부모는 자녀가 노동 연령에 이를 때까지 월 소득의 10~30%를 양육비로 부담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생 자녀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17세 미만 아동 입양에는 필요한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6세 초과 아동의 동의, 인구행정기관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하다. 상속법은 사유 재산을 보호하고 법정·유언 상속, 증여 및 유언 집행을 허용한다. 남녀는 동등하게 취급되며,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없는 사람의 이익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대외 사안에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소재지 법률, 동산은 피상속인의 주소와 연계된 법률을 따른다.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칙은 북한법, 행위 장소의 법률, 유언자의 주소지 법률 또는 부동산 소재 국가의 법률을 참조할 수 있다. 민법과 손해보상법은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다룬다. 배상에는 치료비 또는 피해자가 일할 수 없어 상실한 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민사상 권리·의무 위반은 민사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중대한 행위는 별도의 형사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다른 법 분야다. 민사 재판은 중재 또는 행정 절차 대상이 아닌 재산 분쟁, 이혼, 자녀 양육·부양 및 민사상 권리나 법률상 중요한 사실의 확정을 다룬다. 시민·기관·기업·조직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국가·사회·시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다. 소장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나이·성별·직업·주소, 청구와 근거, 증거 목록을 기재한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진술·증인·문서·증거물·전문가 평가·검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소송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언어 또는 발화에 필요한 경우 통역인이나 수어 통역인이 제공될 수 있다. 비밀유지 예외를 제외하고 재판은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재판부는 보통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을 결정한다. 자녀 부양, 건강·생명 피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관련 사건은 원고 주소지에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외국 당사자 사건은 보통 도·직할시급 재판소가 담당하며 라선 관련 사건은 라선특구 재판소가 맡을 수 있다. 1심 사건 목표 처리 기간은 2개월이다.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재판소장 승인으로 1개월, 상급 재판소 승인으로 다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항소·특별항고·재심 목표 기간은 1개월이다. 국가 인지대와 서류 전달 인지가 일반적인 법원 비용이지만, 자녀 부양·부양가족 지원·건강 또는 생명 피해·범죄 피해 및 검사 제기 사건에는 국가 인지대가 없다. 청구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고, 기각되면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또는 판정 사본은 2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항소나 항의는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이 절차 중 집행은 정지된다. 최고재판소 판결에는 일반 항소가 불가능하다. 최고재판소장 또는 검찰총장이 특별 심사를 개시할 수 있고, 허위 증거·새로 발견된 중요 사실·불법 행위 또는 법적 근거 취소에 대해 재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재심 사유를 발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확정 판결 또는 판정은 재판소 집행원이 집행한다. 재산 청구 집행 영장은 일반적으로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집행원은 보통 1개월 이내에 조치한다. 기관·기업·조직의 재산은 10일 이내 은행을 통해 추심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뒤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계좌 동결이 가능할 수 있다. 저항이 있으면 인민보안기관이 협조할 수 있다. 집행 관련 이의는 관할 재판소에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처리된다. 국경 간 분쟁은 재산 거래에 관한 합의로 관할 또는 준거법이 정해질 수 있고, 피고가 북한에 거주하거나 본점이 있는 경우, 손해 또는 재산이 북한에 있는 경우, 북한 부동산이 관련된 경우 북한 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외국 판결의 승인은 국가 간 상호 합의, 북한 법 원칙 및 관할 제한에 달려 있다. 외국 증거는 외국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뒤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민법
북한의 민법은 계약·재산·가족 문제·상속·배상·민사소송을 포함해 개인과 조직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북한 법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상 권리를 인정하며, 법적 행위 능력 및 대리 규칙은 나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지역별 관행, 비공식 약정 및 집행 결과에 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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