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법은 1996년 1월 19일 채택되었으며 1999년 1월 28일, 2012년 4월 10일, 2013년 7월 10일, 2017년 6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국경 출입 지점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하며 통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증명서, 입국 또는 출국 양식 및 통제 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지되거나 기밀인 자료는 국경을 통과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보통 북한 외교 공관이나 영사 공관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 초청 기관, 외국 외교·영사 공관 또는 국제기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자 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목적의 여행에는 출입국 기관의 여행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광 증명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무비자 입출국을 뒷받침할 수 있고, 선원 증명서는 일부 무역항에 적용되며, 국경 지역 출입국 증명서는 추가 허가가 없는 한 이동을 지정된 국경 지역으로 제한합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는 계약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직, 기술자 및 숙련 노동자를 허용할 수 있으며 중앙 무역 지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법에는 일반적인 취업 비자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90일까지의 체류는 단기 체류로 취급됩니다. 91일부터는 장기 체류입니다. 도착 후 목적지 등록은 일반적으로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중간 체류가 48시간을 넘으면 현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발급됩니다.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한 거주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영주권과 다릅니다. 소지자는 서류를 지참하고 장기 변경 사항은 7일 이내에, 출생·사망·혼인·이혼 또는 직업으로 인한 거주 정보 변경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전 거주지의 등록이 말소된 뒤 25일 이내에 새 거주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장기 거주를 마치고 출국하는 사람은 증명서를 출입국 기관에 맡기고 귀국할 때 돌려받아야 합니다. 여행 증명서와 지역 도착·출발 확인도 거주자, 사적 목적 체류자 및 국경 증명서 소지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교·공무 목적 외국인은 별도의 여행 절차를 따릅니다. 외무성, 외교·영사 공관, 초청 기관, 국제기구 대표, 출입국 기관 및 통과 검사 기관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도와 직할시 기관, 시·구역·군 기관 및 주민등록 기관은 현지 등록이나 거주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적 취득 및 상실 청원을 결정합니다. 국적법은 여러 혼합 국적 및 무국적 부모 상황에서 출생에 따른 국적 취득을 허용하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국적 취득 또는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거주 기간, 언어 시험, 통합 요건, 생계 요건 또는 표준 수수료는 공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로는 일반적인 가족 재결합 자격, 학생 비자 제도, 영구 정착 자격 또는 상세한 정착 경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헌법은 정치적·사회적 또는 과학·문화 활동과 관련해 박해받는 외국인의 망명 또는 피난 권리를 담고 있지만, 출입국법은 신청 절차, 지위 결정, 수용 체계, 심리, 항소 절차 또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공개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유엔 조약 컬렉션에 1951년 난민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 당사국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공백 때문에 공개 규정만으로 보호, 가족 이주 및 영주권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출입국 수수료가 있으며 비자 수수료는 상호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뢰할 만한 공개 요금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자와 북한 측 초청을 준비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공식 여행 안내는 일부 사례에서 약 4주를 제시했으나 기간은 국적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입국 가능성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9일 영국 외무·영연방·개발부는 일반 국경 입국이 2020년 이후 대체로 닫혀 있었고 일부만 재개되어 제한적인 관광이 가능했으며, 모든 여객 노선이 재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유효한 증명서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북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벌금, 입국 또는 출국 금지, 체류나 여행 허가 취소, 추방 또는 중대한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 비자 없는 불법 입국, 체류 기간 초과 및 법질서 위반은 추방 사유에 포함됩니다. 입국이 금지된 사람의 귀국 비용은 운송업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무성, 관할 출입국 기관 또는 다른 권한 있는 법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일반적인 항소 기한, 자동 집행 정지 또는 독립적인 심사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출입국법
북한의 출입국법 (출입국법)은 외국인의 입국, 체류, 이동 및 출국을 규율합니다. 대부분의 여행에는 여권 또는 대체 서류, 입국 증명서 및 관할 당국, 외교 공관 또는 초청 기관을 통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등록과 서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지만, 가족 이주, 영주권, 정착 및 망명 절차에 관한 공개 규정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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