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흔히 북한이라고 불리며 사회주의노동법, 로동보호법, 헌법 조항과 노동 기준 규정으로 노동을 관리한다. 사회주의노동법은 1978년에 제정됐으며 1986년, 1999년과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통합 공식 문서는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는다. 헌법은 노동을 권리이자 사회적 의무로 규정한다. 제70조는 개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른 직업 선택, 안정된 직장과 노동의 양·질에 따른 분배를 명시한다. 제71조는 휴식을, 제77조는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를 다룬다. 고용은 보통 자유롭게 협상되는 개별 노동시장이 아니라 국가 배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교나 군 복무 후 국가는 정치·사회 분류인 성분, 노동 수요, 성별, 나이, 건강, 자격과 조직 필요를 고려해 직장을 배정한다. 주거, 직장, 때로는 신분증이나 여행권 이용도 이 체계와 연관된다. 따라서 직장 변경이나 결근은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선택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업무 거부, 장기 결근이나 배정 업무 미이행은 행정상 노동교양, 재교육, 구금 또는 다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국영·집단 노동에서 서구식 개별 고용계약이 보편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 관계는 주로 배치, 직장 규정, 국가 또는 기관의 명령에 의해 정해진다. 내각 기관, 부처, 직장, 국가기관, 사회협동조직, 노동 행정기관과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공식 체계의 책임을 나눠 맡는다. 자료는 노동성을 언급하지만 현재 조직 구조와 권한 분담은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는다. 공식 노동시간 체계는 흔히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으로 설명된다. 북한 정부 보고는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유급 공휴일과 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힌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은 8시간분 임금을 받으며 하루 6시간 일한다고 보고된다. 보고된 출산 보호는 출산 전 60일, 출산 후 90일간의 전액 임금과 식량 지원을 포함한다. 실제로는 사상학습, 대중 행사, 캠페인, 휴일 근무와 기타 동원으로 상당한 무급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구금, 기반시설, 광업과 해외 노동에서는 장시간·위험 노동이 보고되므로 법정 기준만으로 일상 근무를 알 수 없다. 국가 임금 체계는 노동의 양과 질, 자격과 육체적 부담에 따라 임금을 정하고 공식 규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언급한다. 신뢰할 만한 전국 법정 최저임금이나 최신 임금·생활비 통계는 없다. 식량과 다른 현물 지원도 공식 체계에 포함되지만 임금과 배급이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보고된다.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은 많은 가계의 생계에서 중요하지만, 비공식 노동에는 수수료, 뇌물이나 지역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일반적인 실업 보험, 신뢰할 만한 전국 구직 서비스와 널리 확인된 퇴직금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 로동보호법과 관련 규정은 공식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장,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요구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고되거나 위험한 일, 야간 근무, 초과근무와 휴일 근무가 제한된다고 보고된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맞는 업무와 보조금도 제공된다. 그러나 광업, 생산과 건설에서 보호 장비 부족, 사고, 굶주림과 의료 부족 등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독립 보고가 있다. 전국 단위의 독립적인 현장 점검과 집행 여부는 신뢰성 있게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직업총동맹연맹(GFTUK)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UAWPK)은 국가 구조를 대표하는 공식 조직이다. 직장·부문별 위원회가 공식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노동조합법도 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아니다. 독립 노조, 자유롭게 결성된 노동자 단체,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과 보호된 파업권이 있다는 점은 신뢰성 있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부 보고는 국가의 강한 통제와 제한을 설명한다. 노동자는 직장 고충 담당자나 부서, 인민위원회, 부처와 다른 국가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만이나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매월 1일, 11일과 21일에 지역 해결 면담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청 기한, 수수료, 비밀 보장, 독립적인 판정이나 집행률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 검찰과 법원에는 공식적인 감독·절차 역할이 있지만 독립성과 서구식 독립 노동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징계와 해고는 자유로운 퇴직이나 고용주 해고보다 배치, 전근, 정치적 결정과 조직 통제로 이루어진다. 행정상 노동단련·재교육 기관, 교화 노동 기관과 정치범 수용소가 강제 노동과 처벌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4년 국가 배치, 구금, 노동수용소, 강제 동원과 권리 제한 등을 통해 강제 노동이 제도화됐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관행은 공식 노동법 규칙, 의무적인 병역·국가 복무와 일반 고용을 구분해 다뤄야 한다. 농업, 건설, 광업, 벌목, 제조업과 기반시설 사업에는 성인과 아동이 동원될 수 있다. 해외 노동자는 국가의 선발과 감독을 받으며 여권과 임금 통제, 장시간 노동과 이동 제한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내용은 보고된 관행에 대한 것으로 지역이나 직장마다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뢰할 만한 지역 통계와 개별 사례 자료는 없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별도의 노동 체계가 적용된다.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노동력 서비스 기관이나 교환 기관을 통해 공급되고 관련 계약이나 인력 승인 절차를 거친다. 외국인 관리자, 기술자와 전문가는 중앙 무역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접근 가능한 특별 규정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조기 해고하려면 노동력교환기관과 노조 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 관련 분쟁은 일반 국내 불만 절차 대신 협의, 중재, 북한 법률 절차 또는 합의된 제3국 중재로 진행될 수 있다. 이 절차의 비용, 기한과 성공률은 신뢰성 있게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의 노동법
북한의 노동법은 사회주의 체계 안에서 헌법상 권리, 국가 배정 고용과 직장 의무를 결합한다. 공식 규정은 노동 시간, 임금, 안전, 휴가, 여성 보호와 불만 제기 절차를 다루지만, 독립적인 자료에서는 강제 노동, 임금 체불, 동원과 위험한 작업 환경도 확인된다. 자유로운 노동시장, 독립 노동조합과 투명한 독립 노동법원의 전국적인 제도는 신뢰성 있게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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