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험법은 1995년에 채택되어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및 2015년에 개정되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2021년에 채택되었다. 보험법은 계약 기반 보험을 규율하며 국가 사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아동·탁아 기관을 제외하고 전국의 기관·기업·조직·시민에게 적용된다. 국가 예산과 기관·기업 자금이 주요 재원이다. 직원과 노동자는 월급의 1%를 납부한다. 농민은 농산물 최종 분배 때 1%를 납부한다. 납부자의 유형에 따라 매월 또는 최종 분배 시 납부한다. 연체에는 하루 1%의 가산금이 붙는다. 사회보험 급여에는 일시 지원, 출산 및 산후 지원, 장례 지원, 휴양 또는 요양 급여가 포함된다. 일반적인 일시 수당은 생활비의 30~50%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에서 비롯된 질병에는 50%, 특정 우대 대상에는 100%가 적용된다. 일시 지원은 보통 12개월 안에 최대 6개월간 지급된다. 최대 6개월 연장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의료 증명서, 요양·휴양 승인 및 기타 확인 서류가 청구를 뒷받침하며, 증거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장은 노령,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 장애 및 필요한 부양의 부족을 다룬다. 해당 기관·기업·조직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관련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결정은 최대 7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승인된 신청자는 등록 후 사회급여 증명서를 받는다. 도·직할시 및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역별로 제도를 시행한다. 다른 행정 단계에 대한 별도 특별 규정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기반 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승인한 보험회사가 제공한다. 제도에는 개인보험과 재산보험이 있고, 임의 또는 의무 보험으로 운영될 수 있다. 내각은 새 보험 종류나 의무 보험 대상을 도입할 수 있다. 법적 체계는 기관·기업·조직·시민·외국 기관·외국인 투자 기업·외국인 및 해외 동포와의 계약을 규정한다. 현지 보험 종류에는 생명·상해·어린이·여객·화재·해상·농업·기술·자동차·신용·책임·보증·재보험이 포함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 상품, 요율, 증권, 재보험 약정 및 대리인·중개인을 승인한다. 조선국가보험회사(KNIC)는 평양에 기반을 둔 문서상 국영 보험기관이며, Korean National Insurance Company 또는 Korea Foreign Insurance Company라고도 불린다. 계약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위험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 계약은 서면이어야 한다. 보험회사와 보험증권의 발급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보험증권에는 당사자, 보험 대상, 가치, 보험 금액, 보장·제외 위험, 기간, 보험료, 납부 방식 및 급여 절차가 기재된다. 보험료를 낸 뒤 보장이 효력을 갖는다. 분납금이 연체되면 보장이 중지될 수 있으며, 체납액과 관련 연체 비용을 낸 뒤 복구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손해를 지체 없이 신고하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신체 피해 청구에는 급여 신청과 사망 또는 무능력 증명이 필요하다. 재산 청구에는 수리·교체·복구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중재 또는 법원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합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합의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 비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재산 보험 계약자는 중요한 위험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요율을 조정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재산 보험 계약은 1년 자동 갱신된다. 보험회사는 설립 승인을 최대 6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 영업 등록 및 세금 등록 기간은 각각 30일과 20일이다. 보험회사는 최소 재무 능력과 보험 준비금을 유지하고 3개월 이내에 연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공개 가계 표준 요율 및 보험료 일정은 없다. 계약 기반 보험은 기관·기업·운송·농업·대외 무역 및 경제특구에서 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인 민간·개인·재산 보험은 존재하지만 가계 이용 가능성, 보험료 수준, 청구율 및 지역 지점 관행에 관한 신뢰할 만한 근거는 제한적이다. 이용 가능한 근거만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하고 다양한 민간 보험시장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국제 제한도 제도에 영향을 준다. 유엔 제재는 KNIC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보험 기관으로 지정한다. 회원국은 외교·영사 업무와 유엔 조정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좁은 예외를 제외하고 북한 무역에 대해 수출 신용·보증·보험을 포함한 공적 또는 민간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 국제 재보험과 국경 간 청구 처리는 크게 제약된다.
북한의 보험
북한에는 공식 사회보험, 사회보장 및 계약 기반 보험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업무상 사고·출산·일시적 노동력 상실 등 정해진 상황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은 노령·영구적인 노동력 상실·장애·부양 부족을 다룬다. 계약 기반 보험은 승인된 보험회사를 통해 개인 및 재산 위험을 보장하지만, 가계의 접근성·보험료·청구 관행은 투명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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