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도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능력에 맞게 일하고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토대로 합니다.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및 2025년 노동관리법은 노동 계획, 배치, 출근, 훈련, 기록, 안전 및 직장 규율을 규정합니다. 국가계획위원회가 노동 수요를 평가하고, 중앙 노동 당국과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배치를 조직합니다. 기업소, 기관 및 단체는 근무지를 정하고 출근을 감독하며 기술 훈련을 제공합니다. 당의 통제를 받는 노동조합은 동원과 규율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자율적인 단체교섭이나 파업 보호를 제공하는 독립 노조로 기능하지는 않습니다. 학교나 군 복무를 마친 뒤 공개 지원 절차로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노동배치명령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5년 법은 졸업생, 제대 군인 및 재활자를 대상으로 하며, 배치명령 뒤 지방의 처리 기간은 최소 3근무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 가족 사정, 건강 또는 통근 거리 때문에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율적인 이직과 자유로운 사직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직업
직업은 구체적인 업무, 기술 및 근무 조건을 갖춘 일의 한 유형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노동 수요를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학교 졸업이나 군 복무 후 많은 사람을 직장에 배치합니다. 농업, 산업, 건설, 운송, 교육, 보건의료, 행정, 무역, 정보기술 및 군 관련 업무가 주요 직업 분야입니다. 배정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때는 장마당(jangmadang)에서의 비공식 활동으로도 소득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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